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3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2. 12:30경 위 업소 7번방에서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1개를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