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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3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의 엉덩이를 만져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경 술에 취해 위 주점을 찾아 가 그곳 종업원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3. 23:00경 술에 취해 위 주점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며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위 주점에 다른 손님들이 7명 정도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한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소란행위를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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