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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3151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A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토목, 건축 등 공사업, 해외종합 건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0. 12. 27.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서대문구청장은 2009. 10. 1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8.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시행사로서 시공사인 피고에게 서대문구청장이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를 3.3058㎡당 공사단가를 3,88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원고를 의미힌다]은 “을”[피고를 의미한다]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 C 일대의 A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과 “갑”의 조합원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제5조(사업의 재원) ① “갑”은 제4조 제1항의 토지를 제공한다.

② “을”은 제4조 제1항의 건축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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