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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471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2년 7월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D 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03. 5. 29.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26.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2003. 7. 2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F 주식회사(E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1. 6. 15.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11. 7. 2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2013. 9. 4. 기준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가지급금 62,790원, 원금 3,933,334원과 이자 10,435,275원을 합한 14,431,3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을 전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원리금 합계 14,431,399원 및 그 중 양수원금 3,933,33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피고가 위 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2002. 7. 11.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7. 11.경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신용카드의 최종 사용일로부터 길어도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변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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