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2년 7월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다.
나. C 주식회사는 2003. 6. 26.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을 D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2003. 7. 2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11. 8. 10.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2017. 4. 25. 기준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3,894,290원과 이자 13,910,404원을 합한 17,804,69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원리금 합계 17,804,694원 및 그 중 원금 3,894,29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카드사용대금 채권은 피고가 신용카드를 최종 사용한 날(피고는 구체적으로 그 날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로부터 길어도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4.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을 양수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카드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7. 4. 11.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