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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01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 2010. 10. 15. 경 기업은행 F 지점에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고 기업 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282,999,200원을 대출 받을 당시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15: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4285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당시 피고인한테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 어떻게 돈을 구해 와라’ 이렇게 알려준 것도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증인은 피고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에게 ‘ 돈을 빌려 주고 당일 창구에서 기다렸다가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한 적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은 E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고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의 연체 실적 관리를 위해 E에게 G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고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G에게 변제하는 방법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원지 방법원 2015 고단 4285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서

1. 수원지 방법원 2015 고단 4285 사건의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서

1. 수원지 방법원 2015 고단 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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