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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5 2016고단4091
사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2.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5.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F 에이 -2117호 소재 MP3 등 전자제품 무역업체인 ‘ 주식회사 G’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식회사 G 이사,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H 씨 -3606 소재 카메라 등 광학기기 도 소매 업체인 ‘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G는 2004. 3. 29.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피해자 신한 은행 여의도 지점과 사이에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기업 구매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왔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07.부터 2008. 경까지 주식회사 G의 연 매출이 하락하고, 2008. 경 회사의 금융권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MP3 가 사양 산업화되어 수출이 잘 되지 않자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은행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08. 2. 27. 경 피고인 B에게, “ 주식회사 G의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증빙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 주식회사 I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은행에서 대출금이 입금되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바로 송금해 주면 된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G에 합계 59,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피고인 C는 위 허위 세금 계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는 2008. 2. 27. 경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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