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11:00 경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 골로 45번 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돌 마 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2: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돌 마 교사거리를 이 마트 방향에서 미 금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1 차로는 좌회전 차로, 2 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