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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단1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9. 17: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서 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고가 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금곡 고가 교 아래 도로를 정자동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금곡 고가 교 아래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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