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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2018구합65171 판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국승]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

요지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구합65171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외1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4. 25.

판결선고

2019. 05. 30.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30.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3,552,570원, 2017. 12. 27.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2,877,960원, 같은 날 원고 곽**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9,280,680원, 2016년 귀속 법인세 2,482,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가공,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법인으로서,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63,137,6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5,353,990원(가산세 포함)을 각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명부 및 출자내역서상 출자지분이 각 51%,

44%이자 부부 사이인 원고 임**, 곽**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1. 30. 원고 임**에게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552,570원, 2017. 12. 27. 원고 임**에게 2016년 귀속 법인세 2,877,960원, 같은 날 원고 곽**에게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9,280,680원 및 2016년 귀속 법인세 2,482,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각 부과처분에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임**는 2017. 12. 18.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9. 원고 임**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곽**은 2018. 1. 16.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와 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6.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음),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임**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만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 중 원고 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5조,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른바 세무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과세처분과 같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 항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

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

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판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참조).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부부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데,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 곽**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한 이상,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임**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법령 위반

원고들은 2013. 9.경 김**이 '영어조합법인을 만들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법인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김**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원고들의 인감서류와 컨설팅 용역비 4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자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나 출자자가 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 임**는 2015. 7.경 김**에게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2015. 7. 27. 이 사건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그 대가로 2015. 8.경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들이 출자액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자신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법령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과점주주'를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위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 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고들은 서로 부부사이로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명부 및 출자내역서에 원고 임**는 이 사건 법인의 51%, 원고 곽**은 이 사건 법인의 44%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출자자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출자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임**가 2015. 7. 27. 이 사건 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 임**가 2015. 8. 15. 김**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 임**가 2015. 7. 27. 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명부 및 출자내역서에는 변동이 없었다.

㉡ 김**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일 뿐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법인을 만들어 세금혜택을 받고 나중에 법인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출자자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증인 김**은 이 사건 법인이 김**에게 양도되었고 그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면서도 자신은 원고들에게 김**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하며 김**이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한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명부가 변동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그 증언을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라.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 형식과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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