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소변을 보아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의 업무방해, 모욕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1번, 벌금형 다수)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부분의 “1. 경찰 압수조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