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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52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평소 알콜의존증이 있는 관계로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9. 2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10개월을 복역해야 하고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이전에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2회)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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