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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5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모욕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범죄로 8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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