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3. 28.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시간인 오후 2시 47분경에 전날 마신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1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