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1 2018가단5821
대여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85,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2.부터, 55,385,000원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08. 3. 21.부터 2014. 9. 29.까지 합계 2억 2,931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8. 5. 21.부터 2015. 2. 25.까지 이 사건 대여금 중 합계 113,925,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19. 이 사건 대여금 중 6,000만 원에 대해 이자 연 9.35%(매월 22일 지급), 변제기 2018. 9. 23.로 정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5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한 2019. 12. 19.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115,385,000원(=2억 2,931만 원-113,925,000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 지급기일인 2016. 9. 22.부터, 나머지 55,38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3.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1개월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 24.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의 경우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55,385,000원에 대하여는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3.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1개월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 24.을 이행지체의 기산일로 본다.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