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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5 2019가단2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한다.

이자는 월 50만 원으로, 차용기간은 2016. 11. 25.부터 상환 시까지로 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을 기간의 정함 없이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 1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7. 10. 25. 무렵부터 이자를 연체하였고, 그 무렵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 전에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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