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경에는 포항시 북구 C, 1동 504호에, 2013. 12. 경에는 포항시 남구 D, 302호에서 거주하였던 주민이다.
대한민국 주민은 주민등록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3. 경 및 2013. 12. 12. 경 사실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도 울릉도 주민 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운임 비 할인을 받을 받거나 선표를 쉽게 얻기 위하여 경북 울릉군 E로 전입신고 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경북 울릉군 E로 허 위의 전입신고를 하여 2012. 7. 25. 경부터 2014. 1. 25. 경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울릉 주민 선박 운임 비를 할인 받아 첨부된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0,600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다.
대한민국 주민은 주민등록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4. 경 사실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도 울릉도 주민 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운임 비 할인을 받거나 선표를 쉽게 얻기 위하여 경북 울릉군 G으로 전입신고 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