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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8 2013고단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6. 1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원주시 E 오피스텔 건물을 인수하니 실내 도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 건물을 인수할 재산적인 능력이 없었고 오피스텔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출을 받거나 임대 수입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05. 14:00경 원주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건물 내부에 도배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6,001,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 건물을 인수할 재산적인 능력이 없었고 오피스텔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출을 받거나 임대 수입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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