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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3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은행 대출채무 및 연체 공사비 채무 등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 변제 및 이자지급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과 E호텔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9. 2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E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간판업자 피해자 G에게 “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간판제작 공사를 맡으면 공사금액 1,9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2.경부터 2012. 10. 13.경까지 1,900만 원 상당의 위 간판제작 공사를 하게 하고 950만 원만 지급하여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10.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추가로 실내 싸인물 공사를 해주면 추가되는 공사금액은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0.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20,718,500원 상당의 위 실내 싸인물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2. 10. 11. 서울 노원구 H호텔(현:E호텔)에서 컴퓨터도소매업자 피해자 I에게 “컴퓨터 70대를 H호텔에 납품해주면 그 대금 61,700,000원 중에서 계약금 4,000만 원은 2012. 11. 5.에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2. 12. 5.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경부터 2012. 11. 8.경까지 물품을 납품받고, 2,170만 원(4,000만 원 결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12. 10. 2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E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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