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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6고단34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고양시 일산 동구 C 101호, 102호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커피숍의 임차권에 대하여 이전 임차인 E과 권리금 6,000만 원에 양수하는 임차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30. 임대인 F, G 과 위 커피숍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커피숍은 1 층 구조임에도 불법으로 복층으로 개조한 건물로, 피고인은 계약 당시 E으로부터 불법으로 개조된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2014. 4. 28. 경 일산동 구청으로부터 불법 개조 복층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실제로 2014. 7. 2. 이행 강제금으로 15,194,000원이 부과되었다), E을 상대로 허위로 고소하여 커피숍 임차권 양수계약을 되돌려 복층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을 모면하고 권리금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13. 8. 27. 고양시 일산 동구 C 101호, 102호에 대하여 권리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으로 6,000만 원을 지불한 양도 인과 양수인 관계입니다.

고소인은 피고 소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입 점하여 장사를 하던 중 고양시 일산동 구청으로부터 입 점한 건물이 무단 증축한 위법 건물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양도할 당시 상기 건축물이 복층으로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장사를 하였으나, 불법 건축물로 과다한 이행 강제금이 나올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이는 피고 소인의 말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라 판단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4. 6. 11. 일산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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