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영농조합법인( 이하 ‘D 영농조합법인’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양시 일산 동구 E 일대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옥마을의 조성 부지 인 고양시 일산 동구 F, G, H, I, J 토지가 일산동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신고 필 증’ 을 위조하여 위 토지의 감정가가 높게 평가되도록 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한옥마을 사무 실내에서 D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신고 필 증’ 이라고 기재하고 허가 번 호란에 ‘2013- 건축과- 건축신고 -89, 건축 주란에 ’L‘, 대지 위 치란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I‘, 대지면적 란에 ’2,091 ㎡ ‘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2013 년 2월 15일‘, ’ 고양 시 일산동 구청장‘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일산동 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양시 일산구 청정 명의의 공문서인 ‘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신고 필 증’ 5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2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한옥마을 조성 부지에서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나온 ( 주) 중앙 감정평가 법인 M의 소속 직원 N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고양시 일산 동구 I, J 토지에 대한 고양시 일산동 구청장 명의의 ‘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신고 필 증’ 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