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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정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16. 06:13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동문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부터 출발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일현로 38로 CU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동문아파트 101동 주차장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주취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단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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