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7. 5. 중순 16:0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가 운영하는 ‘E ’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 음식대금을 받지 않을 테니 다음부터 는 오지 마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가 앞에 있는 간이의 자로 출입문을 막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2) 피고인은 2017. 6. 중순 16: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치킨 소스를 자신의 일행에게만 주고 자신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나는 사람도 아니냐
” 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 반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각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3. 19:0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56세) 가 운영하는 ‘H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 너 이쁘다.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를 방문한 다른 손님들에게 위협 감을 주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5. 22:48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G, 104호에 있는 피해자 I(46 세) 이 운영하는 ‘J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그냥 가세요.
”라고 요청하자 입구를 막아서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며 욕설과 함께 “ 죽여 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 “ 중국 폭력배를 불러와서 죽이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