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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17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플라스틱 재생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월경부터 2016. 10. 18.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에 수탁 받은 폐기물인 폐합성 수지 약 175.2㎥ (77.2 ㎥ 40㎥ 40㎥ 18㎥ )를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수탁 받은 폐기물인 폐합성 수지 약 175.2㎥ (77.2 ㎥ 40㎥ 40㎥ 18㎥ )를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폐기물 무게 실측 사진 첨부 및 보관시설 외 장소 보관 량 변경)

1. 위반 확인서

1.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 인수인계 내역

1. 폐기물처리 업 허가증, 폐기물 보관시설 도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보관한 폐합성 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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