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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06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플라스틱 재생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 중간 ㆍ 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10. 19.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에서 수탁 받은 폐기물인 폐합성 수지 약 115㎥ (100 ㎥ 15㎥ )를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수탁 받은 폐기물인 폐합성 수지 약 115㎥ (100 ㎥ 15㎥ )를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폐기물 보관시설 외 장소 보관 량 변경)

1. 위반 확인서

1. 사업장 폐기물관리 대장, 폐기물처리 업 허가증, 폐기물 보관시설 도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제 1 확정판결),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제 2 확정판결). 그런데 제 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므로,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이 사건 범죄와 같이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와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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