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 허가를 받고, ‘D’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10. 18.까지 위 D 사업장 내에서 수탁 받은 폐기물인 폐합성 수지 약 6 톤을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보관 량 산정결과, 평면도, 현장사진,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 허가증 사본, 보관시설 도면, 폐기물 보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폐합성 수지( 이하 ‘ 이 사건 폐합성 수지 ’라고 한다 )를 재생 원자재로 매입하였고 침출수 발생 염려 없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폐합 성수 지가 폐기물 관리법에서 말하는 ‘ 폐기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제 1호는 “‘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 소재, 오니, 폐유, 폐 산, 폐 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 제 1 항 [ 별표 4] 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 폐합 성수 지류’ (51-03-01) 및 생활 폐기물로 ‘ 폐합성 수지’ (91-06-01 )를 들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는 영업은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