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 허가를 받고, ‘D’ 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10. 18.까지 위 D 사업장 내에서 수탁 받은 폐기물인 폐합성 수지 약 713㎥ (225 ㎥ 460㎥ 28㎥ )를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 허가증 사본, 보관시설 도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관한 폐합성 수지는 폐기물 중간처리 업 자로부터 매입한 재생 원자재로서 침출수 발생 없이 포장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 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관한 폐합성 수지는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제 1호는 폐기물을 “ 쓰레기, 연 소재, 오니, 폐유, 폐 산, 폐 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의 2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에 관한 세부분류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 제 1 항 [ 별표 4]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