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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06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 타이어 수집 및 재활용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10. 19.까지 위 주식회사 B 내에서 수탁 받은 폐기물인 폐 타이어 약 227 톤을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수탁 받은 폐기물인 폐 타이어 약 227 톤을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 허가증 사본, 보관시설 도면

1.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 반입 량 입력 내역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폐 타이어를 아무런 오염방지시설도 없이 옥외 마당에 함부로 적 치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폐 타이어가 적치된 옥 외 마당의 관리 실태가 불량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실제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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