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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1.12 2015고단29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5. 20. 17:25 경 전 북 고창군 공음면 덕 암로 257에 있는 평 촌 보건 진료소에 찾아왔다가 문이 잠겨 있자 현관문과 창문을 여러 차례 흔들고,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이 곳 보건 진료소의 우편함 용도로 사용하는 시가 2,900원 상당의 공용물인 플라스틱 파일 박스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보건 진료소 문이 잠겨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우 사이드 미러를 나무로 내리쳐 시가 17만 4천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 피해차량 사진 및 우편함 손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자동차 사이드 미러 수리비 내역서 제출 관련) -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 평 촌 보건 진료소의 우편함 가격 산정 관련) - 파일 박스 캡 쳐 사진 및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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