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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12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8. 15. 22:1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 여, 60세) 을 보고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바지와 팬티를 전부 벗은 다음 알몸으로 그 부근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8. 16. 01:00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61 광주 서부 경찰서 3 층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서 위 1 항의 행위로 인하여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앞에 있던 공용물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공용 물건 손괴 및 장구 사용에 대해, 공용 물건 손상 관련, 피 해자 진술 조서 미작성)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등)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 음란죄를 저지르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까지 손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손괴죄 전과도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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