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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5. 02:30 경 강원 철원군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김에 시비 중 피해자가 “ 한대 더 때려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내밀었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25 04:10 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 수리에 있는 김화 파출소로 자신이 직접 112 신고를 하고 임의 동행형식으로 위 파출소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 씨 발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핸드폰을 그곳 파출소 내에 있던 원형 탁자에 던져 공용물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원형 탁자 유리를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김화 파출소 민원인 응대 탁자 유리 파손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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