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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7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버스정류장 일대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몰수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의 신체를 각 촬영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의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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