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09749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G이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9203호로 공탁한 15,944,320원 중 4,051,194원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주식회사 D, 피고3. 주식회사 E, 피고4. F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