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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6.27 2016고단19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08:50 경 충북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에 있는 묵 정 교차로에서부터 영동읍 방면으로 약 500m 구간에서, C 어린이집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52 세) 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E 무쏘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어린이집 원생 9명 등이 타고 있는 위 버스를 추월한 뒤 버스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차선을 수차례 바꾸어 가며 서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뒤따르던 피해자에게 위협 및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이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수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604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공소사실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아래와 같이 적용 법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난 폭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차선을 수차례 변경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이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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