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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224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16: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공장 건물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 남, 49세) 와 그의 처인 피해자 E( 여, 51세) 이 찾아와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를 집어 들어 “ 죽여 버린다” 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피고인의 판시 폭행 협박 행위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연속하여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1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과잉 방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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