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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비 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1: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 남로 23 장거리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덕정동 방면에서 고읍 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마침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무단 횡단 중 사고를 당한 E이 도로에 누워 있었고, 차량 운전자인 F는 일어서려 던 E을 말리고 그 옆에 서서 구급차량이 올 때까지 2차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여타 교 행 차량을 다른 차선으로 유도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 남, 22세) 을 역과하고, 이어 피해자 F( 남, 36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 골절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두 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등

1. 교통사고종합분석

1. CD 영상

1. 진단서 (F),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짧은 시간 동안에 연속하여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 2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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