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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0:5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잠을 자고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코를 골며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F에게 “이 씨발놈이 왜 깨우냐,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차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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