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 01:02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폭행 및 소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D의 정강이를 때리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D, E에게 “개새끼야 씨발 좆같은 놈아, 경찰 씨발 꺼져, 너도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영상 등) -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