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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4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04:00경 연인인 B과 다툰 후 그와 함께 서울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밖에 나가서 화해를 하든지 싸우든지 하라”면서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지구대 내 사무실 안쪽에 있던 순경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녀의 상체를 1회 때리고, 팔을 할퀴고, 이에 경장 F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F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을 잡아 흔들고, F과 B이 다시 피고인을 진정시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계속하여 자신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다가 사무실 안에 있던 경위 G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접수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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