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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99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00:2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인천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유턴을 하였다.

이에 인천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위 F(48 세), 경위 G(49 세) 가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손으로 잡으면서 위 차량을 막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이 차량을 막고 있는 F, G를 약 5m 정도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단속을 피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완정 사거리에 이르러 검단 탑병원 방면으로 급히 우회전 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그 방향으로 오고 있던 번호 불상의 택시로 하여금 급히 감속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검단 2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2회에 걸쳐 적색 신호를 위반하였고, 검단 2 교 차로에서 검단 1 교 차로 방면으로 급히 우회전 하였으며, 계속하여 해 병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적색 신호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 위반 행위,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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