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6:00 경 창원시 진해 구 경화동에 있는 시설 전대 앞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근처에 숨어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순찰차가 보이지 않자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끝낸 것으로 생각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고, 음주 단속을 하던 진해 경찰서 경찰관 C, D는 직전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므로 시설 전대 공영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경찰관들이 E 쏘나타 순찰차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정지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속력을 높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시설 전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평사거리, 중원 로터리를 지나 동백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 서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면서 3번을 연달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동백 골목 사거리에서 위 순찰차와 맞닥뜨리게 되자 도주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84,5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6,60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신호위반을 연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