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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3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52』 사건 기재 생략 ( 공 소 취소) 『2018 고단 1201』 사건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8. 21:5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동읍 용잠 3구 상호 불 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읍로 146 신 방 초등학교 뒤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단속을 피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한 이후, 술에 취해 위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위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9. 9. 전화상으로 위 A에게 “ 기 왕 이렇게 된 것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줄 테니 조사를 받아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A은 2017. 9. 12. 19:46 경 창원 서부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인도 피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8. 21:55 경 창원시 동읍 용잠 3 구 동읍로 146 신 방 초등학교 뒤 도로에서, B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경찰 관인 창원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후 음주 측정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7. 9. 12. 19:46 경 창원 서부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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