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26 2019가단556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5년 1월경부터 2018. 3.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그 중 63,081,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6,9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여할 때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이나 그 변제기가 도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