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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2301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D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7. 11. 22.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333㎡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2019.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12. 18.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원고들이 D 내지 피고와 사이에 연 12% 비율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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