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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19 2019가단8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4. 27.경 피고로부터 고구마종순을 공급하면 같은 해 6월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날부터 같은 해

6. 28.까지 72,406,500원 상당의 고구마 종순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고구마종순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2,4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3.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구마 종순에 하자가 있어 고구마 농사를 망치는 바람에 약 122,341,92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가 공급한 고구마 종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고구마 종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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