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23 2019가단3740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