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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52194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89,260원과 그 중 17,894,931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3항의 표 중 순번 3부분 제외).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50조 제1항 제3호)

3. 청구기각 부분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3항 표 중 순번 3번 해당 금액의 지급도 구하나, 갑 1, 2,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기업은행이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대출 잔액채권을 가지다가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31,089,260원 및 그 중 원금 17,894,931원에 대하여 최종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여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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