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범행 당시 11세)의 사촌오빠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너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면 여자가 그 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이길 수 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E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