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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0 2019고합1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범행 당시 11세)의 사촌오빠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너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면 여자가 그 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이길 수 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E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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