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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합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3:15경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에 있는 서울숲 구름다리 밑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운행을 마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 2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운전석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다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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