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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2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6,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0. 3. 23: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E 혼다 승용차량 안에서 F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0. 4. 00:50경 평택시 G 앞 공터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0. 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평택시 I 부근에 주차한 위 혼다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 22:00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에 주차한 위 혼다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3. 10. 11. 23:00경 구리시 L에 있는 ‘M’ 1층 계단 옆 소화전에 N이 미리 요구한 대로 필로폰 약 0.4g을 넣어두고, N이 그 속에 넣어둔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N에게 판매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3. 10. 13. 04:20경 서울 강남구 O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0.05g, 0.06g, 0.05g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대마 약 0.17g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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